대출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 지원, 불법 추심 대부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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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4:12 댓글 0본문
1.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대부계약 2건 무효소송을 지원한다.
2. 불법 대부계약을 성착취하거나 지인 추심에 대한 소송도 지원한다.
- 지인 연락처 제공 등 불법 추심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방침이다.
3.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 청구된 위자료와 함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용어 해설]
1)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법률.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벌칙과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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