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한 번 더 신축해도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4:14 댓글 0본문
1. 그린벨트 내 신축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으면 그린벨트 내에 한 번 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2. 주택과 근린생활에 적용
그린벨트 내 주택 등에 대해서도 신축 가능하며,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가능하도록 함.
3. 대통령 재가 후 시행
시행령은 13일부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용어 해설]
1) 그린벨트: 남한에 있는 도시에 인접한 농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법적 지구.
2) 인정: 법적으로 인정받다.
#greenbelt #construction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