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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이자율 최고 7300%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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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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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 무효화 소송 잇따라 이자율 최고 7300%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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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적 대부계약, 민법상 계약 무효화 소송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적용
대부업법에 의한 원금과 최대 연 20% 이내의 금리 상환 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이라도,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3. 대부계약으로 가해진 피해
대출금 이자율이 최고 7300%에 달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였다.

[용어 해설]
1) 대부업법: 대출금 이자율과 대출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loan #illegal #u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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