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규제 강화, 관할 시도 허가조건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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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6:40 댓글 0본문
1. 동물보호법 개정안 예고
맹견인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은 관할 시도에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함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예고됨으로써 알려졌다.
2. 맹견 사육 조건 추가
개인이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개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함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다.
3. 맹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맹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용어 해설]
1)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 및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2) 책임보험: 개인이 사육하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생긴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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