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예정, 맹견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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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2:42 댓글 0본문
1.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예정을 발표했다.
2. 맹견 사육 허가 절차 강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춰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맹견관리 의무 강화
맹견 소유자들은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맹견 개체 이력 관리와 영업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용어 해설]
1) 동물보호법: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2) 맹견: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매우 공격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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