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을 위한 허가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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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22:50 댓글 0본문
1. 개 사육 허가 절차 개정안 예고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사육 허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위험한 맹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용어해설]
1) 동물보호법: 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동물을 보호하는 법.
2) 맹견: 공격성이 강한 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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