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근로감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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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8:42 댓글 0본문
1.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다.
2. 근로감독 종합계획 신설
‘재감독’을 포함한 총 4개 분야에 대한 강화된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3. 익명 제보와 국민평가제도 도입
올해부터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이 시작될 예정이며,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재감독: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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