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감독 계획 발표, 체불 기업 강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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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4:31 댓글 0본문
1. 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의·상습 체불 기업에 엄정 대응하고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2. 체불 기업 감독 대상 확대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체불 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3. 체불 기획감독 및 분야별 집중 감독 실시
임금체불 외 차별,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 등 4개 분야에 집중 기획감독도 진행된다.
[용어해설]
1) 체불: 임금이나 급여, 수당 등이 지체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태.
2) 근로감독: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감독 및 조치를 하는 것.
3) 고의·상습 체불: 고의로 돈을 안 주거나 주기 지체하는 기업이나 지속적으로 돈을 체불하는 기업.
4) 부당노동: 노동자의 인권, 근로환경, 임금 등을 침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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