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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ELS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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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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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ELS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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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2. 재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금융사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1) ELS: 주가연계증권으로,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2)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원칙.

#financial #consumer #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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