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로 인한 당류가공품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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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12:18 댓글 0본문
1. 당류가공품 부당광고로 인한 적발
식약처는 정제 및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부당광고를 찾아 138건을 적발했다.
2. 부당광고 유형
광고 문구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39.9%), 거짓·과장 광고(29.0%), 효능과 효과를 오인·혼동 유도(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6.5%) 등이 주요 적발 유형이다.
3. 소비자 주의 요청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당부했다.
[용어 해설]
1) 조직: 생체 내의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있는 단위.
2) 허위 광고: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주장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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