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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항공권 결제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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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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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항공권 결제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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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권 취소 수수료 주의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청약 철회 가능하며, 조건과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

2. 택배 사고 시 배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택배 파손이나 분실 시, 파손 면책규정에 동의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설 연휴 기간에 피해 신청 증가
항공권과 상품권 관련 피해 신청은 설 연휴 기간에 집중되는 편이다.

4. 항공권과 택배 운송 서비스 이용 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청약 철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2) 분실: 물품이 유실되거나 사라진 상태.
3) 파손 면책: 물품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travel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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