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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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3:19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장,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틀 마련 발표
2.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기 위해 구조조정 필요
3. 금융사 자체적인 자율배상과 분쟁배상안 병행하는 것에 대한 박차
[용어 해설]
1) P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약자로, 부동산 재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자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상품.
2) 자동배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적인 제도적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금융사들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배상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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