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불완전으로 인한 손실, 금융사 자율배상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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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4:12 댓글 0본문
1. H지수 ELS 판매 불완전판매 확인
금융감독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밝혔다.
2. 배상기준안 마련을 위한 금융사 협조
금융감독원은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3. 금융사 자율배상의 필요성 강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을 의미함.
2) 자율배상: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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