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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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23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적용 촉구
-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해 달라고 요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
- 80% 이상의 중소 제조·건설업체가 법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
2.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불응
- 국회가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무시
- 국가지원컨설팅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
-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용어 해설]
1) 중소기업: 종업원 수나 매출액, 자본규모 등 일정 기준미달로 인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대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중대재해법: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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