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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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35 댓글 0본문
1. ISA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린다.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한다.
2. 금투세 폐지 및 기타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용어해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관리 계좌.
2) 비과세 한도: 세금을 면제하는 한도.
3) 국내투자형 ISA: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ISA.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5) 금투세: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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