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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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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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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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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 마련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기존 인가 내용 변경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 인가 방식 변경으로 미리 심사할 수 있음
기존 인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는 최저 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 등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검토한다.

3.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용어 해설]
1) 대주주: 주식회사 등에서 지분소유비율이 상당한 비율로 지분의 방식을 전매하거나, 지분의 수익권, 경영권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2) 심사: 어떤 대상에 대해 진실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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