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에게 공정위, 가맹점주 협의회 방해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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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30 댓글 0본문
1. 맘스터치에게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로 과징금 부과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됐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맹계약 해지와 피해 요구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피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공정위의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행위를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했다.
[용어 해설]
1) 가맹점: 브랜드의 상호명, 기호, 상표로 식별되는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자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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