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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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46 댓글 0본문
1.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 결정
서울시가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2. 영업정지 처분 이유
GS건설이 품질시험 미이행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3.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건설 활동 금지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및 건설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용어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 건설에 관련된 법률.
2) 품질시험: 제품이나 시설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실험 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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