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적용 대상 108곳 내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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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44 댓글 0본문
1.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51곳에서 108곳 내외로 확대되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었다.
2. 용적률 상한 150%로 상향 조정
특별정비구역의 용적률 상한이 150%까지 높여졌으며, 건축 규제도 풀어졌다.
3.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제 혜택 가능
재건축 시 공공 기여를 충족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기여 비율에도 차등을 둬서 적용하였다.
[용어 해설]
1) 용적률: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
2) 조례: 행정기관이 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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