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개발,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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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30 댓글 0본문
1. 신도시 재개발, 안전진단 면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개발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해준다.
2.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조례 적용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은 150%까지 적용된다.
3. 추가 지역 예상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 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용적률: 건물 건축 시 총 건축 면적 대비 용지 면적의 비율로, 최대 용적률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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