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5월 공개, 개발규제 완화로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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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5:33 댓글 0본문
1. 특별법 시행령 발표, 전국 108곳이 규제 완화 수혜
특별법 시행령 발표로 전국 108곳, 서울 가양, 고양행신 등 명성 있는 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용적률 제한 완화
5월에 발표될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연말에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며, 용적률 제한도 기존의 150%까지 완화된다.
3. 안전진단 면제와 공공기여 규정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적용되며, 특별법 적용 단지의 공공기여 관련 규정도 구체화됐다.
[요약 해석]
- 개발규제 완화로 기대되는 재개발 활성화
- 선도지구 선택과 용적률 제한 완화를 통한 개발 확대
- 공공기여 및 안전진단 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공
[용어 해설]
1)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지난 도시, 연접·인접 택지 뿐만 아니라 구도심, 유휴부지도 포함
2) 용적률: 부지 면적 대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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