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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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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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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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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처법 유예 기간 끝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7개 중소기업 단체와 의원들이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유예기간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중소기업 대표들은 유예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중처법이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3.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음
일부 의원들은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유예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2) 유예안: 중처법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문안.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유예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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