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받아 영업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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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17 댓글 0본문
1. 서울시,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2. 이번 처분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3. GS건설의 품질시험 불성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처분을 결정했다.
4. GS건설은 처분 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중단되며, 입찰참가 등이 금지된다.
[용어 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에 관한 법률의 규칙을 관리하고 제도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
2) 부실시공: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 낮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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