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 108곳에 215만가구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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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20 댓글 0본문
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 시행령 개정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서울 가양 등 108곳에 215만가구 적용 전망.
2. 면적 기준 유연화
노후계획도시 정의 확대, 면적 100만㎡ 이상 조건 외에도 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합산 가능.
3.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체화
건폐율, 건물 간 거리 규제 완화, 용적률 상한도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명시.
[용어 해설]
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의 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2) 건폐율: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3)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부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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