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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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34 댓글 0본문
1.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받음.
2.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3. 현장에서의 안전 및 시공관리 관행 개선을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
[용어 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의 건설물의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의 공정과 품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
2) 부실시공: 공사 과정에서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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