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22:44 댓글 0

본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추가 처분 예정

 bbs_20240203224404.jpg



1. 인천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품질관리 부실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2.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금지, 도급계약 체결 또는 인허가 받은 공사는 가능
3. 서울시는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추가 처분도 예정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중지하는 조치
2) 품질관리: 제품 또는 시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및 통제

#construction #safety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