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개시 및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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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4:46 댓글 0본문
1. 피해자 지원 신청에 필요한 별도 기관 방문을 없애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2.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개설한다.
3. 법적 조치 지원도 확대해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회수 및 경·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2) 원스톱 서비스: 각 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던 피해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경·공매: 경매 및 공매를 의미하며, 부동산 등을 판매하거나 경매로 인해 지적재정을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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