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월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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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3:12 댓글 0본문
1.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개정 예정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노후도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3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2.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세부법령을 개정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3. 신도시 토지 보상절차 빠르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도시 토지 보상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법상 현재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을 재조정하거나, 주택·단지 및 도시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거나 혹은 환경을 개선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2) 공유 차량: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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