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S건설 등 5개 업체에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7:37 댓글 0

본문

 GS건설 등 5개 업체에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bbs_20240202173703.jpg



1. 국토부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1개월
GS건설을 포함한 5개의 건설업체에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 추가 처분 검토중
안전검사 미이행 등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국토부로부터도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큰 타격과 소송 전망
분기별 영업정지 기간 합산으로 최대 10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예고하여 영업정지가 미뤄질 전망이다.

4. 미이행으로 인한 손실
지난해 붕괴사고로 약 5천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정지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용어해설]
1) 영업정지 처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처분.
2) 안전검사: 시설물이나 장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construction #safety #sanction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