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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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8:13 댓글 0본문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고
ㄱ. "1세대 1주택자" 지위 감정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 유예 가능
ㄴ. 상속·혼인 주택과 대체주택은 부담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ㄷ. 투기과열지구 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ㄹ.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도 비용 인정 대상
[용어 해설]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률
2) 집값 하락기: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값싸게 매매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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