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8:26 댓글 0본문
1. 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받아
2. GS건설, 법적 대응 예고
3.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4.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 보상 및 품질향상에 최선
[용어 해설]
1) 영업정지 처분: 기업이 규정, 법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처분.
2) 소명: 자신의 이유나 의견을 표명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GS건설 #법적대응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