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중국 CCCC와 해상풍력선박 독점사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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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9:26 댓글 0본문
1. 대우건설, 중국 국영기업 CCCC와 협약 체결
대우건설이 중국 국영기업 CCCC와 해상풍력선박 독점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대우건설, 중국 선박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
대우건설은 CCCC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중국이 건조 중인 선박 '강항핑 5호'를 5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3. CCCC, 대우건설에 해상 장비 공급 및 사업 공동 개발 협력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해상 장비를 CCCC가 공급하고 사업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4. 대우건설, 풍력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시공역량 강화 전망
대우건설은 토목사업본부 내 풍력 사업 태스크포스팀을 두고 육·해상 풍력발전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이 향후 시공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독점 사용: 해당 업무물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체와의 경쟁 없이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2) 해상풍력선박: 해상에서 풍력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선박으로, 풍력터빈과 관련 장비를 운반 및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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