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성과보수, 지배구조법 위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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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10:39 댓글 0본문
1. 금감원 조사 결과,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일시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2.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부동산 PF 분야 쏠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3.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증권사는 임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를 위반했다.
4. 성과보수 지급 기준의 잘못된 적용과 제외 기준의 자의적 판단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용어 해설]
1)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
2) 지배구조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
#PF #증권사 #성과보수 #지배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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