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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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1 10:46 댓글 0본문
1.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계획 발표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여 고령자들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 안심주택 조건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역세권이나 병원 350m 이내 거리에 위치한 주택이고, 건강 관리에 특화된 설계가 되어 있다.
3. 임대료 및 혜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되며, 대상지 분양 허용 및 종상향 혜택도 제공된다.
4. 시설 및 지원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제공되며, 지역주민에게도 열려있을 예정이다.
5. 공급 계획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구수의 20%는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역세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의 시설이 가까운 지역
2) 종상향 혜택: 공공사업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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