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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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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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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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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가 30년 이상 지어지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재건축 추진위를 세울 수 있고, 주민의 전자적 동의도 가능해집니다.

[설명]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법안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더욱 용이해지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도 간편해집니다. 또한 6년 단기임대 대상을 확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소형 비아파트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안전진단: 건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절차
- 재건축: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과정
- 추진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직

[태그]
#ApartmentReconstruction #30년이상 #안전진단 #주택정비법 #패스트트랙 #동의절차간소화 #세금혜택 #미래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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