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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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6 02:43 댓글 0본문
1.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실명제를 통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영업 규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은 단방향 채널(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을 이용해야 함.
3. 영업행태 개선을 위한 규정 추가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 금융위에 보고 의무화,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진입하는 것 방지.
4.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 손실 보전과 이익 보장 약정 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및 오해 있는 표현 금지.
[용어 해설]
1) 유사투자자문업자: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업체.
2) 진입규제: 특정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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