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에 200억 과징금,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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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6 02:58 댓글 0본문
1.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 적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아파트 옥상 임차료를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 설비 임차료 담합을 한 3개 이동통신사와 SKT의 자회사 SKONS에게 199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 임차료 인하 방침 세움
이동통신 3사는 설비 설치 장소 인하로 인한 임차료 증가로 인해 인하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임차료 인하를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4. 담합 기간은 총 6년 3개월
담합 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년 3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인하된 임차료는 약 94만원으로 기록되었다.
[용어해설]
1) 담합: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적인 조작이나 공모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자유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경제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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