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vs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선관주의 의무 미준수로 700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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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8:32 댓글 0본문
1.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2. 이사회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결의를 선관주의의무 미준수로 판단해 손해를 입은 주장이다.
3. 소송은 최윤범 회장 비롯 10명에게 진행되며 이자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청구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설명]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주주대표소송에 고소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약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이사들에게 진행되며, 추가적인 이자 등의 비용이 청구액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주대표소송: 회사 경영 주체인 이사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주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 선관주의의무: 이사가 회사를 향해 일정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선량한 의사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 공개매수: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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