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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대원산업에 5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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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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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대원산업에 5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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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대원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과징금 부과.
2. 대원산업, 3년간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 위탁하면서 필수 서면 미발급.
3. 하도급법, 수급사업자 작업 전 필수사항 서면 발급 의무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원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원산업은 금형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필수 사항인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수령한 후에도 필수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필수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감시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산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과징금: 법원이나 규정기관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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