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 국토부 결정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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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0:17 댓글 0본문
1. 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 국토부 결정 대기 중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추가되면 GS건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서울시의 처분 이유
GS건설의 품질시험 미흡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이유로 서울시가 처분했다.
[용어 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사업에 대한 법령의 총칙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한 법.
2) 계속 시공: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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