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주택 실수요자·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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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20:19 댓글 0본문
1.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경감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2. 상속 주택 및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이나 혼인을 통해 취득한 주택 및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3. 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경감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용어해설]
1) 재건축초과이익: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증가되는 토지의 가치.
2) 환수: 이전에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에 대해 그 금액을 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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