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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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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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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협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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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협회, 정산 주기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우려
2. 공정위 개정 방안에 따르면 중개거래 사업자는 20일 이내 정산 의무
3. 벤처기업협회, 규제로 중소 이커머스 기업이 피해 우려
4.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에 자금경색 우려
5. 벤처기업협회, 섣부른 규제 도입 중단 촉구

[설명]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개거래 사업자들은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에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협회는 이러한 규제로 중소 이커머스 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관리하는데 대해 자금경색과 유동성 악화 우려를 표명하며, 섣부른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써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활동을 일컫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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