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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개거래사 업체 예치금 제도 강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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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0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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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개거래사 업체 예치금 제도 강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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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납품업체 대책 발표
2. 온라인 중개거래사 판매대금 정산기일 단축, 의무 예치 등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3. 중개거래 사업자, 소비자 구매 확정 후 20일 내 판매대금 지급 의무
4. 쿠팡 등 대다수 중개거래 플랫폼 예치금 확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기간 제공
5. 테무는 제외, 한국산 제품 미취급

[설명]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거래사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일 단축과 의무 예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업체에 지급해야 하며, 50% 이상의 판매대금은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대다수 중개거래 플랫폼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테무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중개거래사: 제3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중개하거나 거래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
- 의무 예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회사에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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