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청약 당첨 지위 되살려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23:20 댓글 0본문
1.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인정해주기로 결정.
2. 626명의 대상자로 국토부가 추가 대책 발표 예정.
3.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명]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공백'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된 5개 단지의 626명이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익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사전청약 : 완공 전 주택의 분양 이전에 미리 예약하는 청약 시스템
- 청약통장 : 사전청약을 위해 신청자가 개설하는 통장
[태그]
#PreSaleSubscription #사전청약 #아파트 #청약통장 #국토부 #피해자 #가입기간 #납입횟수 #추가대책 #청약당첨 #청약시스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