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피해사례 증가...소비자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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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23:33 댓글 0본문
1.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구제 3년간 581건, 올 상반기 105건으로 급증.
2. 대부분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
3. 피해자 남성 77.6%, 30대가 가장 많아 소비자원, 신중한 계약 당부.
4. 소비자원, 충동 계약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 권고.
5. 계약은 입증자료 보존과 세부 내용 기재 필요.
[설명]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581건의 피해구제 사례가 있었으며 올 상반기만 10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같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계약을 당부하고, 충동 계약 시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사콘도회원권: 콘도 무료숙박권 등 유사한 혜택을 약속하며 이용료를 받는 회원권.
2. 위약금: 계약을 위반하거나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형벌적인 목적의 금액.
3. 청약 철회: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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