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판매대금 지급기준 강화,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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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23:35 댓글 0본문
1. e커머스 사업자, 소비자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판매대금 지급.
2. 판매대금의 50%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의무.
3. 플랫폼이 대금 관리 시 50% 이상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후 1년 유예 후 시행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e커머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대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경우 판매대금은 2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은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e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한 전자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 온라인 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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