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증가, 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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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9 00:01 댓글 0본문
1.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신고 3년간 581건, 올 상반기에만 105건으로 전년보다 72.1% 증가
2.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로 가장 많음
3. 주로 '방문판매'로 계약체결, 30대와 남성이 주요 피해지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신고는 총 5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전년 대비 72.1%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전체 피해의 74.2%를 占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30대와 남성이 주요 피해지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기 기정으로부터 경의를 기울이고, 계약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유사콘도회원권: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부터 약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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