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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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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11: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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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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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대책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건의안을 담아 전국 최초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도입.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안전성 검증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30실 이상으로 분양 조건을 변경하여 주거용 사용 방지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 강화.

[설명]
경기도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대책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시에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조건을 30실 이상으로 변경하여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지자체가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생활숙박시설: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 오피스텔: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병합한 건물 형태.

[태그]
#GovernmentPolicy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건축규제 #지자체지원 #주거용 #안전성검증 #국토부 #컨설팅 #신규정책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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