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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기간, 숙박시설 공연별 요금 폭등...취소 문제로 소비자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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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7: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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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 기간 숙박시설 공연별 요금 폭등...취소 문제로 소비자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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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 휴가 및 공연 기간 숙박비는 최대 5배까지 상승함.
2. 숙박시설들의 일방적 취소 및 추가비용 요구로 소비자들 피해 속출.
3. 숙박업소 347곳 중 49.6%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을 고지하지 않음.
4. 소비자원, 추가 요금 사전 고지 및 환급 규정 준수를 숙박업소에 권고.

[설명]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름 휴가 및 공연 기간 숙박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숙박시설들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숙박업소는 취소 시 소비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고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숙박업소에 추가 요금 사전 고지 및 환급 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워터밤 : 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있는 축제
- 예약 취소 : 사전에 예약한 것을 취소함
- 추가비용 요구 :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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