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조사 결과 524건의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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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17:43 댓글 0본문
1. 서울시, 112곳의 지역주택조합에서 524건의 부정행위 적발.
2. 부적정 가입계약서 및 자금운용 계획 위반 86건 고발.
3. 주요 의사결정 미총회 의결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38건에 과태료 예정.
4. 실태조사 불이행 시 정리 절차 도모 예정.
[설명]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총 5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부적절한 가입계약서 작성 및 자금운용 계획의 제출 미이행 등 86건을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등 3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불이행으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지 19곳에 실태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는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건전한 운영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
- 고발 조치: 부정행위 또는 위법 사항을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이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과태료: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실태조사: 현장 상황이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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